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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육아휴직: 남자 육아휴직 급여

by VGBR 2024.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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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1. 근무 기간: 현재 회사에서 최소 6개월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2. 자녀 연령: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절차: 고용주에게 서면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자녀 가정의 경우 추가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간

  • 최대 1년: 자녀 1명당 최대 1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속적으로 사용하거나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으며, 분할 시 총 2회에 걸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쌍둥이의 경우: 각각의 자녀에 대해 1년씩 사용할 수 있어 총 2년까지 가능합니다.

급여

  • 처음 3개월: 통상임금의 80%를 지급받습니다. 상한액은 월 150만원, 하한액은 월 70만원입니다.
  • 4개월부터 12개월까지: 통상임금의 50%를 지급받습니다. 상한액은 월 120만원, 하한액은 월 70만원입니다.
  • 6+6 부모 육아휴직제: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가 육아휴직을 동시에 사용하면 첫 6개월 동안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받습니다. 상한액은 월 45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월 150만원→250만원…아빠 출산휴가도 2배로 (chosun.com)

 

육아휴직 급여 월 150만원→250만원…아빠 출산휴가도 2배로

육아휴직 급여 월 150만원→250만원아빠 출산휴가도 2배로

www.chosun.com

 

신청 방법

  1. 구비서류 준비: 신청서, 확인서 1부,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사본을 준비합니다.
  2. 신청: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장에게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3. 확인: 각 회사마다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인사팀이나 고용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 정보

  • 공무원: 공무원의 경우 근속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도 공무원 경력에 포함됩니다. 승진이나 연금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부부가 공무원일 경우 두 사람 모두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한부모 근로자: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받으며, 상한액은 월 250만원입니다. 4개월부터 12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를 지급받으며, 상한액은 월 15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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