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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등과 보안등은 도시의 야간 안전과 보안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 글에서는 가로등과 보안등의 조도기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조도기준은 도로와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빛공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설정됩니다.
가로등 조도기준
가로등은 주로 도로와 교차로, 공원 등 공공장소에 설치되어 야간에 안전한 통행을 돕습니다. 가로등의 조도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로폭에 따른 기준: 도로폭이 12미터 이상인 경우 가로등을 설치하며, 그 이하의 도로에는 보안등을 설치합니다.
- 조도 수준: 가로등의 조도는 도로의 종류와 교통량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간선도로의 경우 평균 노면 휘도의 최소 허용치는 1.0 cd/㎡이며, 주요 간선도로는 1.5 cd/㎡입니다.
- 설치 간격: 가로등은 교통량 및 도로의 밝기에 따라 50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설치됩니다.
- 등주의 높이: 가로등의 높이는 도로폭과 조도에 따라 지상으로부터 8미터 이상으로 설치됩니다.
보안등 조도기준
보안등은 주택가, 골목길, 공원 등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설치됩니다. 보안등의 조도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설치 위치: 보안등은 도로 또는 골목길의 여건에 따라 100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설치됩니다.
- 조도 수준: 보안등의 조도는 3~5 lx를 만족해야 하며, 주변 주민들에게 생활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해야 합니다.
- 등주의 높이: 보안등의 높이는 지상으로부터 5미터 이상으로 설치됩니다.
강남구청 > 분야별정보 > 생활/교통 > 보안등가로등 (gangnam.go.kr)
강남구청 > 분야별정보 > 생활/교통 > 보안등가로등
보안등보안등의 정의보안등은 노폭 12m미만의 도로에 설치한 도로조명시설로 주로 소로나 주택가 골목길 등 보행취약지역에 설치하여 야간 통행인의 보행안전확보 및 민생치안 예방을 위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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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공해 방지와 친환경 조명
가로등과 보안등의 설치 시 빛공해를 방지하고 친환경적인 조명을 구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 빛공해 방지: 인공조명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과도한 빛이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조명기구의 설치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 친환경 조명: 에너지 절약과 재사용을 통해 불필요한 에너지 사용을 지양하고, 친환경적인 조명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결론
가로등과 보안등의 조도기준은 도로와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빛공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설정됩니다. 이러한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우리는 더 안전하고 쾌적한 야간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가로등과 보안등의 설치와 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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