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충원과 국립묘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을 기리기 위한 장소로,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방문하여 분향하고 추모합니다. 이 글에서는 국립현충원과 국립묘지의 안장자격, 신청방법, 입장료, 개방시간, 안장비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장자격
국립현충원과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장 또는 국민장으로 장의된 사람
-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
- 현역군인 및 군무원: 복무 중 사망한 군인 및 군무원
- 무공수훈자: 무공훈장을 받은 사람
- 장기복무제대군인: 20년 이상 군에 복무한 사람
- 전몰 및 순직 향토예비군대원, 경찰관: 복무 중 사망한 예비군대원 및 경찰관
- 공상군경 및 공상공무원: 부상을 입고 퇴직 후 사망한 사람
- 국가사회공헌자: 국민훈장 등을 받은 사람으로 국가에 현저하게 공헌한 사람
신청방법
국립현충원과 국립묘지에 안장을 신청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릅니다:
- 온라인 신청: 국립묘지 안장 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서류 제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서류에는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포함됩니다.
- 심사 및 승인: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안장 여부가 결정됩니다.
- 안장일 지정: 심사 후 안장 가능한 날짜를 지정받습니다.
국립묘지 안장대상< 신청자격< 안장 신청안내< 국립묘지 안장관리시스템 (ncms.go.kr)
국립묘지 안장대상< 신청자격< 안장 신청안내< 국립묘지 안장관리시스템
(1)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또는 헌법재판소장, 국장 또는 국민장으로 장의된 사람 이 법 시행('06.1.30)이후 사망한 사람이 해당 (8) 화재진압, 인명구조, 재난 재해구조, 구급업무의 수행 또는
www.ncms.go.kr
입장료
국립현충원과 국립묘지는 국민 누구나 무료로 방문할 수 있습니다. 입장료는 따로 부과되지 않으며, 자유롭게 분향하고 추모할 수 있습니다.
개방시간
국립현충원과 국립묘지의 개방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 주말 및 공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 동절기: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개방시간은 계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장비용
국립현충원과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경우, 안장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합니다. 따라서 유가족은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유골함이나 기타 부대비용은 유가족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후기
국립현충원과 국립묘지를 방문한 많은 사람들은 이곳의 엄숙한 분위기와 잘 정돈된 환경에 감동받습니다. 특히,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을 기리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방문객들은 이곳에서 고인의 넋을 기리며, 국가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되새기게 됩니다.
국립현충원과 국립묘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을 기리는 중요한 장소입니다. 이곳을 방문하여 분향하고 추모하는 것은 그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의미 있는 행위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묘지 안장 신청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