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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보험료율 조정

by VGBR 2024.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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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화 사회에서 증가하는 노인 인구의 건강 및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2024년에는 몇 가지 주요 변경사항과 보험료율 조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보험료율 조정

2024년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은 소득 대비 0.9182%로 조정됩니다. 이는 전년도보다 인상된 수치로, 노인장기요양 서비스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입니다.

 

급여수급자 대 요양보호사 비율 조정

노인 요양시설에서의 인력 배치 기준도 개선됩니다. 수급자 대 요양보호사의 비율이 기존 2.5:1에서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2.1:1로 낮아집니다. 이는 요양보호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급여수가 인상

2024년에는 서비스별 급여수가 평균 2.92% 인상됩니다. 주요 인상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요양시설: 3.04%
  • 공동생활가정: 3.24%
  • 주야간보호: 3.05%
  • 단기보호: 11.16%
  • 방문요양: 2.72%
  • 방문목욕: 3.06%
  • 방문간호: 3.34%

‘2024년 노인장기요양 보험료율’ 전년대비 1.09% 인상…건강보험료의 12.95%로 확정 | K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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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전문교육 의무화

2024년부터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교육과정에 치매전문교육이 포함되어, 자격증을 취득한 요양보호사는 별도의 추가 교육 없이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치매 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케어를 강화하기 위한 변화입니다.

 

가족요양 급여관리 의무화

2025년 1월 1일부터는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방문요양에 대해 급여관리 업무가 의무화됩니다.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을 경우, 가족요양 급여비용의 90%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는 서비스의 투명성과 질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장기요양급여 본인 부담금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는 급여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본인 부담금은 수급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20%에서 100%까지 차등 적용되며, 저소득층은 일부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변경사항들은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들의 건강과 복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조치들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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