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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의 근로장려금 지급조건

by VGBR 2024.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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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단독가구의 근로장려금 지급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단독가구의 정의

단독가구는 배우자나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즉, 혼자 사는 사람이나 부모님과 함께 살지만 부모님이 70세 미만인 경우, 형제자매나 다른 친척과 함께 사는 경우도 단독가구로 분류됩니다.

 

소득 기준

단독가구가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연간 총소득이 2,2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 및 배당 소득이 모두 포함됩니다. 소득 구간에 따라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의 금액이 달라지며,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재산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가구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재산 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액의 50%만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금액

단독가구의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165만원입니다. 총급여액이 4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0만원부터 165만원 미만까지 비례하여 상승하며, 4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이면 165만원이 정액 지급됩니다. 900만원 이상 2,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65만원 미만부터 3만원까지 반비례하여 감소합니다.

오늘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대상 가구당 109만 원 지급 | KBS 뉴스

 

오늘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대상 가구당 109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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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kbs.co.kr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매년 5월과 9월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며, ARS 전화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면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지급액의 90%만 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의 근로장려금 지급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여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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