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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야근으로 인해 민원실에 갈 시간이 없어 대신 여권 발급 신청과 수령을 하려는 상황이군요. 이 경우 대리인이 여권을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여권 발급 신청: 대리인 가능 여부
한국의 여권법에 따르면, 여권 발급 신청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대리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대리 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질병 또는 장애로 인해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의사의 진단서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의전상 필요: 공무원 등의 경우, 의전상 필요에 의해 대리 신청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대리 신청이 어렵습니다.
【여권】 신여권이 발급되면 대리인 수령이나 우편 수령이 가능한가요? 상세보기|한국인 관련(숨김) 주광저우 대한민국 총영사관 (mofa.go.kr)
【여권】 신여권이 발급되면 대리인 수령이나 우편 수령이 가능한가요? 상세보기|한국인 관련(
네, 여권 수령은 본인이나 대리인 또는 우편을 통한 수령이 가능합니다. 대리 수령 시에는 여권 대리수령 위임장(여권 접수증 하단 참고), 본인의 구여권 원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원본과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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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수령: 대리인 가능 여부
여권 수령의 경우, 대리인이 수령할 수 있습니다. 대리 수령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위임장: 여권명의인이 작성한 위임장.
- 여권명의인의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대리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이 서류들을 준비하여 구청에 방문하면 대리 수령이 가능합니다.
대리 신청 및 수령 절차
- 위임장 작성: 여권명의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한 위임장을 준비합니다.
- 신분증 사본 준비: 여권명의인의 신분증 사본을 준비합니다.
- 대리인 신분증 준비: 대리인의 신분증을 준비합니다.
- 구청 방문: 준비한 서류들을 가지고 구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여권을 신청하거나 수령합니다.
이 절차를 따르면 배우자를 대신하여 여권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권 발급 신청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직접 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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