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는 최근 많은 사람들, 특히 청소년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동킥보드 이용 중 발생하는 사고가 증가하면서, 법적 책임과 처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가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다 사고를 일으키면 어떤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법적 규제 및 면허 조건
전동킥보드는 만 16세 이상부터 2종 원동기 면허를 보유한 경우에만 운전이 가능합니다.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는 것은 불법이며, 미성년자가 이를 위반하면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 기준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무면허 운전은 12대 중과실 중 하나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가해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도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사고를 내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및 기타 위반 사항
전동킥보드도 음주운전 규제가 적용됩니다. 음주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가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지 않았더라도 보도에서 운전하면 4만 원에서 최고 2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법적 책임
미성년자도 전동킥보드 사고 시 성인과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형사사건으로 처리되며, 심각한 경우에는 소년법 적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고를 낸 미성년자는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피해 회복에 대한 계획을 전달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 반성문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 예방 및 주의 사항
미성년자가 전동킥보드를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반드시 헬멧을 착용할 것
- 보도가 아닌 차도 우측 가장자리나 자전거 도로에서만 운전할 것
- 절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지 말 것
- 1인 운전 원칙을 지킬 것
‘무면허 전동킥보드’ 재판 받는 10대…“면허 확인 안하고 업체들 방치” - 조선비즈 (chosun.com)
‘무면허 전동킥보드’ 재판 받는 10대…“면허 확인 안하고 업체들 방치”
무면허 전동킥보드 재판 받는 10대면허 확인 안하고 업체들 방치 만 16세·면허 필수 전동킥보드, 누구나 대여 가능 면허 인증 절차 없고, 문자 인증 후 곧바로 탑승 무면허 10대 대인사고로 경찰
biz.chosun.com
전동킥보드 이용의 편리함과 재미를 즐기면서도, 안전 수칙을 지키고 법적 규제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사고와 법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