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개인이 자신의 생명에 관한 의사를 미리 문서로 작성하는 중요한 법적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환자는 임종 과정에서 연명치료를 받을지 여부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등록기관, 신청 방법 및 관련 절차를 자세히 정리하겠습니다.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의 성인이 사전에 연명의료의 중단 의사를 문서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는 본인이 의식이 없거나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가족의 의견과 상충될 때, 개인의 의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작용합니다. 연명의료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등 여러 가지 방법이 포함됩니다.
2. 등록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593개의 등록기관에서 작성 및 등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병원, 보건소, 노인복지관, 비영리단체 등이 포함됩니다. 원하는 기관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작성하면 됩니다.
보건복지부_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현황_2023123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정보 (시도, 기관유형, 기관명, 전화번호, 주소, 위도, 경도)
www.data.go.kr
3. 신청 방법 및 절차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신청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 상담 및 설명: 등록기관에 방문하여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상담을 받습니다. 충분한 설명을 듣고, 필요한 사항을 이해해야 합니다.
- 의향서 작성: 상담 후, 본인이 직접 의향서를 작성합니다. 사전 준비한 양식이 있다면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 등록 및 보관: 작성한 의향서는 등록기관의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됩니다. 이 과정에서 법적 효력이 발생하며, 이후에 가족들이 열람할 수 있는 여부도 결정합니다.
- 데이터베이스 조회: 등록 후, 언제든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의향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 Q: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본인이 꼭 작성해야 하나요?
- A: 네,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대리작성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해야 합니다.
- Q: 의향서의 변경이나 철회는 어떻게 하나요?
- A: 언제든지 본인이 등록기관에 방문하여 의향서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정된 어떤 등록기관에서도 가능합니다.
- Q: 외국인도 작성할 수 있나요?
- A: 네, 19세 이상의 외국인도 작성할 수 있으며,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하면 됩니다.
5. 마치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미리 준비하는 것은 자신의 마지막 순간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의료진과 가족이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불필요한 의료행위를 피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의사를 명확히 하고, 적절한 절차를 통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하시길 바랍니다.
이와 관련된 더 많은 정보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나 보건복지부의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