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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
상속세와 증여세는 모두 타인의 재산을 상속받거나 증여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이지만, 두 가지는 그 성격과 적용 기준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 상속세는 사람이 사망하면서 남긴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는 고인의 유산을 상속받은 사람에게 부과되며, 사망일을 기준으로 일정 기간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되는 자산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고, 다양한 공제 항목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증여세는 생전에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할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자가 살아있을 때 발생하며, 증여받은 자산의 가치에 대해 세금을 부과합니다. 증여의 경우, 증여일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하며, 상속세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개정안
최근 세법 개정안에 따라 상속세와 증여세의 부담이 다소 완화될 예정입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율 조정
상속세와 증여세의 최고 세율이 50%에서 40%로 인하됩니다. 이는 과세표준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적용되던 기존 세율을 변경하여,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50억 원의 상속이나 증여에 대해서는 현행법에서는 20억 4천만 원의 세금이 부과되지만, 개정안에서는 18억 3천만 원으로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 공제액 확대
자녀 공제액이 현행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이는 중산층 가구와 다자녀 가구에 세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취지에서 이뤄진 개정 사항입니다. - 과세표준 변경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표준도 변경됩니다. 기존에는 1억 원 이하의 상속에 대해 10%의 세율이 적용되었지만, 개정안에서는 2억 원 이하로 과세표준이 상향 조정되어 세금 부담이 완화됩니다.
적용 시기
이번 개정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2025년 이후에 상속이나 증여를 계획 중인 사람은 새로 변경된 세율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뭐가 유리할까? - 소셜포커스(SocialF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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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봉현 세무사의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115] “상속세는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 아닌가?” 이제는 그런 말도 옛말이 되고 있다.부모 모두 살아있다가 한 사람이 사망하면, 상속재산 10억원이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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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증여세의 개정안은 세부 사항이 많이 변경되므로, 구체적인 세금 계획을 세우고자 하는 경우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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