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고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가요? 상표권을 포기하려는 경우, 의견제출통지서 미제출 시의 결과와 관련된 사항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의견제출통지서란?
의견제출통지서는 특허청 심사관이 상표출원에 대해 거절이유를 발견했을 때 출원인에게 이를 통지하는 문서입니다. 출원인은 통지서에 기재된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거절이유에 대해 반박하거나 보정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출통지서 미제출 시의 결과
의견제출통지서에 대한 의견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상표출원은 자동으로 거절됩니다. 이 경우, 별도의 패널티나 추가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상표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출원인이 상표를 다시 출원하려면 처음부터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합니다.
상표의견제출통지서 대응방안을 알려드립니다.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상표의견제출통지서 대응방안을 알려드립니다.
역전할머니맥주 대표님의 전화 한통 어제 신문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역전할머니맥주 팔렸다....
blog.naver.com
절차계속신청 제도
만약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기한 만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절차계속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절차계속신청서를 제출하면 추가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절차계속신청 수수료는 40,000원입니다.
상표권 포기 시 고려사항
상표권을 포기하려는 경우, 의견제출통지서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상표출원이 거절되므로 별도의 포기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상표권을 포기하기 전에 상표가 필요한지 여부를 신중히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견제출통지서에 대한 의견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상표출원은 자동으로 거절되며, 별도의 패널티나 추가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표권을 포기하려는 경우,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나 상표권이 필요한지 여부를 신중히 고려한 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