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을 할 때는 단순히 집을 보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보증금 보호, 계약 조건 확인, 관리비 항목 점검 등 다양한 요소를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월세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의 사항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등기부등본 확인: 집주인 신원 및 근저당 여부 체크
월세 계약을 하기 전에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해당 주택의 실제 소유주가 누구인지, 근저당(담보 대출)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저당이 많다면, 집이 경매로 넘어갈 위험이 있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으로 월세(다가구주택) 계약할때 주의할 점 : 클리앙
처음으로 월세(다가구주택) 계약할때 주의할 점 : 클리앙
안녕하세요. 외국에 살다 이번에 한국으로 완전히 들어왔습니다. 한국에서 처음으로 월세(다가구주택)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하도 부동산 사건사고가 많아 걱정이 되는데…특별히 주의
www.clien.net
2.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보증금 보호 필수 절차
계약서 작성 후 확정일자를 받아야 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으며, 전입신고도 함께 진행하면 더욱 안전합니다. 확정일자가 없으면 보증금 반환 우선권이 없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3. 관리비 항목 확인: 숨은 비용 체크
월세 계약 시 관리비가 포함된 경우, 관리비 항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관리비에 포함된 항목(공동 전기, 청소비 등)과 별도로 나가는 항목(개별 수도, 전기세 등)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4. 집 내부 하자 점검: 계약 전 꼼꼼한 체크 필수
집을 계약하기 전에 싱크대, 창문, 보일러, 곰팡이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천장이나 옷장 안쪽에 곰팡이가 있는지 체크하고, 전기 콘센트 작동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후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진을 찍어 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5. 계약 조건 서면 작성: 말보다 문서로 남기기
집주인이 구두로 약속한 사항(에어컨 수리, 가구 포함 여부 등)은 반드시 계약서 특약사항에 기재해야 합니다. 말로 한 약속은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계약서에 명확히 남겨야 합니다.
6. 계약금 송금 순서: 사기 예방을 위한 절차
계약서 작성 전에 계약금을 먼저 요구하는 경우 사기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 등기부 확인 → 계약금 송금 순서로 진행해야 안전합니다. 또한, 계약금 송금 시 반드시 집주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고, 이체 기록을 캡처해 보관해야 합니다.
7. 중개수수료 기준 확인: 과도한 수수료 방지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며, 거래 금액에 따라 최대 수수료율이 다릅니다. 계약 전에 중개수수료 기준을 확인하고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월세 계약을 할 때는 등기부등본 확인,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관리비 항목 점검, 집 내부 하자 체크, 계약 조건 서면 작성, 계약금 송금 순서 준수, 중개수수료 확인 등의 절차를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꼼꼼한 확인이 보증금 보호와 안전한 계약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