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음주운전행정처분 구제 받기

by VGBR 2024. 10. 24.
반응형

음주운전으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에는 각기 다른 절차와 요건이 있으며,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1.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처분이 내려진 후 60일 이내에 경찰청에 접수해야 하며, 접수 후 30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운전이 생계 수단인 경우 (택시, 버스, 택배 기사 등)
  •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하인 경우
  •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은 경우
  • 과거 5년 이내 음주 전력이 없는 경우
  • 인적 피해 교통사고가 2회 이하인 경우

이의신청이 승인될 경우, 행정처분의 경감 또는 취소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며,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접수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누구나 청구할 수 있지만, 성공적으로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처분의 부당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점들이 중요합니다:

  •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하고 법적 근거를 명시해야 합니다.
  • 증거자료를 충분히 수집하여, 음주측정 당시의 상황, 음주량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해야 합니다.
  • 변호사와 상담하여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추천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구제의 가능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3. 구제 사례 및 조치

음주운전으로 인한 행정처분 구제는 다양한 사례로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 특정한 상황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고,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던 경우에 면허 취소가 취소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각자의 사정을 잘 어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행정심판의 결과에 불복할 경우, 재심 청구를 통해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거나 심리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취소·정지처분에 대한 구제 <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에 대한 구제 < 자동차 운전면허

행정심판, 행정소송, 운전면허취소, 운전면허정지, 이의신청

www.easylaw.go.kr

 

결론적으로, 음주운전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를 원한다면, 명확한 준비와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