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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무면허 처벌

by VGBR 2025.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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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는 편리한 이동 수단이지만,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 없이 운행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최근 청소년들의 무면허 운전 사고가 증가하면서 관련 법규가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1. 전동킥보드 무면허 운전 기준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며, 운행을 위해서는 제2종 원동기 면허 이상이 필요합니다. 만 16세 이상부터 면허를 취득할 수 있으며, 면허 없이 운전할 경우 벌금이 부과됩니다.

 

‘무면허 전동킥보드’ 재판 받는 10대…“면허 확인 안하고 업체들 방치” - 조선비즈

 

‘무면허 전동킥보드’ 재판 받는 10대…“면허 확인 안하고 업체들 방치”

무면허 전동킥보드 재판 받는 10대면허 확인 안하고 업체들 방치 만 16세·면허 필수 전동킥보드, 누구나 대여 가능 면허 인증 절차 없고, 문자 인증 후 곧바로 탑승 무면허 10대 대인사고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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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면허 운전 처벌 내용

  • 범칙금 10만 원: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형사처벌 가능성: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벌금 외에도 면허 취소 및 벌점 부과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청소년 보호처분: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이 무면허 운전을 할 경우,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 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3. 기타 법규 위반 시 처벌

  • 2인 이상 탑승: 전동킥보드는 1인 승차가 원칙이며, 2명 이상 탑승 시 벌금 4만 원이 부과됩니다.
  • 안전모 미착용: 헬멧을 착용하지 않으면 벌금 2만 원이 부과됩니다.
  • 음주운전: 전동킥보드 운전 중 음주 적발 시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전동킥보드를 안전하게 이용하려면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헬멧을 착용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경우 면허 인증 절차를 확인하고, 사고 발생 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동킥보드는 편리한 이동 수단이지만, 법규를 준수하지 않으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안전한 운행을 위해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올바르게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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