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인해 통장이 지급정지된 상황에서, 통장에 남아 있는 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 중 하나입니다. 특히, 사기 피해로 인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범죄에 연루된 경우, 남아 있는 돈의 처리와 통장의 사용 가능 여부는 복잡한 법적 문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개요: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특히 통장이나 신분증 등의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법적으로 강력히 규제되고 있습니다.
사기 / 횡령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lawtimes.co.kr)
사기 / 횡령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7466 사기, 횡령,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19초기255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신○○ (7*년생, 남), 변호사,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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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금의 처리 절차:
- 지급정지: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우, 경찰이나 금융기관에 의해 해당 통장이 지급정지됩니다. 이는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피해금 환급 신청: 피해자는 경찰서나 금융기관을 통해 피해금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경찰이 발급한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 채권소멸 절차: 금융기관은 지급정지 후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 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공고를 요청합니다. 공고 후 2개월 이내에 이의제기가 없으면 해당 계좌의 채권이 소멸됩니다.
- 환급금 지급: 채권소멸 절차가 완료되면 금융감독원은 환급금액을 결정해 금융기관에 통지하고, 금융기관은 피해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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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 있는 돈의 처리:
현재 통장에 남아 있는 400만원은 위의 절차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이나 검찰이 직접 돈을 빼가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적법한 절차를 통해 환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경찰서나 금융기관에 피해금 환급 신청을 다시 한 번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통장의 사용 가능 여부:
지급정지된 통장은 법적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채권소멸 절차가 완료된 후에도 해당 통장은 다시 사용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새로운 통장을 개설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는 복잡하고 법적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아 있는 돈의 환급을 위해 경찰서나 금융기관에 피해금 환급 신청을 하고, 새로운 통장을 개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