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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수당은 실업급여를 받던 중 조기에 취업하여 일정 조건을 충족한 경우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이는 실업급여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독려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조기취업수당 신청 조건
조기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 지급일의 1/2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할 것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총 기간의 절반 이상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 재취업 후 12개월 이상 근속할 것
- 동일 사업장에서 12개월 이상 근무해야 하며, 자영업자의 경우 12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해야 합니다.
- 최근 2년 이내에 조기취업수당을 받은 적이 없을 것
- 이전 2년 동안 조기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 취업촉진 수당 > 취업촉진 수당 수급 > 조기재취업 수당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실업급여 > 취업촉진 수당 > 취업촉진 수당 수급 > 조기재취업 수당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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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law.go.kr
조기취업수당 지급 금액
조기취업수당은 남아 있는 실업급여 수급일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200일이고 50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경우, 남은 150일의 절반인 75일분의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조기취업수당은 재취업 후 12개월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신청 가능하며, 신청 기한은 30일 이내입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오프라인 신청: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후 신청서 제출
주의할 점
- 일용직, 단기 계약직, 아르바이트는 신청 불가
-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근무해야 함
- 자영업자는 실업급여 수급 기간 동안 사업 준비활동을 인정받아야 함
조기취업수당은 빠른 재취업을 통해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조기취업수당 조건을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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