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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지원금액

by VGBR 2024.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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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는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와 자가가구 모두에게 지원되며, 소득과 재산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액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전적 혜택입니다. 주거급여는 크게 임차가구를 위한 임차급여와 자가가구를 위한 수선유지급여로 나뉩니다. 임차급여는 월세를 지원하며, 수선유지급여는 자가주택의 수리비용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지원 대상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의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가구: 약 107만원
  • 2인가구: 약 177만원
  • 3인가구: 약 226만원
  • 4인가구: 약 275만원
  • 5인가구: 약 321만원
  • 6인가구: 약 366만원

 

임차급여 지원 금액

임차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실제 임차료를 기준으로 지원됩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보다 낮으면 기준임대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을 초과하면 자기부담분을 제외한 금액을 지원받습니다. 2024년 기준임대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인가구: 서울 341,000원, 경기/인천 268,000원, 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216,000원, 그 외 지역 178,000원
  • 2인가구: 서울 527,000원, 경기/인천 414,000원, 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333,000원, 그 외 지역 274,000원
  • 3인가구: 서울 527,000원, 경기/인천 414,000원, 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333,000원, 그 외 지역 274,000원
  • 4인가구: 서울 527,000원, 경기/인천 414,000원, 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333,000원, 그 외 지역 274,000원

주거급여 | 주거급여 | 주거복지사업 | 사업소개 : 한국토지주택공사 (lh.or.kr)

 

주거급여 | 주거급여 | 주거복지사업 | 사업소개 :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www.lh.or.kr

 

수선유지급여 지원 금액

자가가구의 경우, 주택의 노후화 정도에 따라 수선유지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수선유지급여는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나뉘며,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보수: 최대 457만원
  • 중보수: 최대 849만원
  • 대보수: 최대 1,365만원

 

주거급여 신청 방법

주거급여는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입니다. 신청 후에는 소득과 재산 조사를 거쳐 지원 여부와 금액이 결정됩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정보를 통해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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