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 활동하며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중 어떤 방식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비 인정 기준이 다르므로 선택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두 방식의 차이점과 적용 기준, 절세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의 차이
1. 단순경비율
단순경비율은 소규모 사업자 및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방식으로, 매출에서 일정 비율을 경비로 인정받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계산식: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특징:
- 증빙 없이 일정 비율의 경비를 인정받음
- 업종에 따라 최대 90%까지 경비 인정 가능
- 절세 효과가 크고 계산이 간편함
- 적용 대상:*
- 업종별 기준 매출액 미만 사업자
- 신규 창업자 또는 소규모 영세사업자
예를 들어, 연 매출 3,000만 원인 교육 서비스업 프리랜서가 단순경비율 64.1%를 적용하면,
소득 = 3,000만 원 - (3,000만 원 × 0.641) = 1,077만 원
국세청>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종합소득세>장부기장의무 안내>기장의무 판단
2. 기준경비율
기준경비율은 일정 매출 이상 사업자에게 적용되며, 주요 경비(인건비, 임차료 등)를 제외한 나머지 경비는 낮은 비율로 인정됩니다.
계산식: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특징:
- 주요 경비(임차료, 인건비 등)는 증빙 필수
- 업종에 따라 경비율이 10~20% 수준
- 장부 미작성 시 무기장 가산세 20% 추가 가능
- 적용 대상:*
- 업종별 기준 매출액 이상 사업자
- 장부 미작성자 또는 증빙 미비자
예를 들어, 연 매출 8,000만 원인 음식점업자가 주요경비 3,000만 원, 기준경비율 15%를 적용하면,
소득 = 8,000만 원 - 3,000만 원 - (8,000만 원 × 0.15) = 4,800만 원
업종별 적용 기준 (2025년 기준)
업종 | 기준 매출액 |
---|---|
농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 6,000만 원 |
제조업, 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 3,600만 원 |
임대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등 | 2,400만 원 |
기준 매출액 이상일 경우 기준경비율 적용 / 미만일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
어떤 방식이 유리할까?
단순경비율은 경비 인정 폭이 넓어 세금 부담이 낮지만, 실제 지출이 많거나 장부가 잘 갖춰진 경우에는 기준경비율보다 불리할 수 있습니다.
기준경비율은 증빙이 가능하다면 실제 비용을 더 반영할 수 있어 절세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계산이 복잡하고, 실수 시 가산세가 크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절세 전략
홈택스에서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과 적용 경비율을 꼭 확인하세요.
단순경비율 대상자라도 실제 지출이 많다면 장부 작성 후 일반 신고로 절세 가능
기준경비율 대상자라면 장부 미작성 시 가산세 주의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세금 부담을 줄이려면, 자신의 매출 규모와 실제 지출 내역을 꼼꼼히 따져보고 가장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